[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남구는 2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죄 신설,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공직선거법 규정 설명, 주요위반사례, 사전투표 제도 안내, 질의 응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