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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
해운비리 '증거인멸'우려
등록날짜 [ 2014년04월28일 18시53분 ]

[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체포시한인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증거인멸에 대해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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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모 (ya1061ng@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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