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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14년05월02일 20시53분 ]

[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배치된다. 특별단속반의 규모는 전국 25개 기관에 1,300여명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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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모 (ya1061ng@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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