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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제 '편의점 강도짓' 징역 '3년6월형'
등록날짜 [ 2014년05월03일 21시47분 ]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형 B(37)씨와 지인 C(44)씨에 대해서도 특수강도와 특수강도예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울산과 광주지역 편의점과 금은방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강도행각에 사용된 렌트카를 운전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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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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