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거주지를 옮기고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9살 하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하 씨는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제도를 악용하는 등 7년 동안이나 병역의무를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