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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4지방선거 이틀간 후보등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등록날짜 [ 2014년05월15일 08시53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6·4지방선거 본선의  15일과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이 진행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지방선거에 나선 공직자는 모두 현직을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7명(정몽준·남경필·유정복·박성효·윤진식·서병수·김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김진표·이낙연 의원), 무소속 1명(이용섭 의원) 등 10명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등 현직 단체장들도 물러나야하며 후보등록 마감 뒤 후보들의 기호가 결정되며 투표용지는 오는 19일 인쇄된다.
 
25일에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하고 공식 선거기간은 22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3일까지로, 이때 유세전 등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가 26일 중계되는 등 22~29일 지역별로 모두 25차례 시·도지사 후보 TV토론회와 26차례 교육감 후보 TV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구청장·시장·군수 226명, 시·도의원 789명(비례포함), 구·시·군의원 2898명(비례포함), 교육의원(제주도) 5명 등 3952명이 선출된다. 전체 선거구 수는 2248개다.

제주도·세종시를 제외한 15곳 광역자치단체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정당투표),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정당투표) 등이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지만, 이때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원·요양소 장기입원자나 신체장애자의 경우는 '거소투표' 신고(17일까지)를 거쳐 거주지에서 투표해 우편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 사전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거주지에 상관 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종전의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현장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까지 3일 모두 출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고 올 시간'을 청구해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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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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