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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 금지
등록날짜 [ 2014년05월27일 21시19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투표장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과 투표장 주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고려한 조치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후보자들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역시 금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용 현수막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등에 내걸 수 없다.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은 투표장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해 제지하고, 불응할 경우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 등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 단위당 1곳과 군 부대 밀집지역 20곳 등 총 3506개 투표소에서 오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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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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