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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100대건설사 중 47개사 담합 처분 제재
등록날짜 [ 2014년06월06일 20시10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건설사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했다가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46개사가 최근 공공사업 입찰담합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100위 밖의 건설사까지 포함하면 총 57개사가 약 10년간 실시한 7개 국책사업으로 인해 총 4495억원의 과징금과 최장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노무현정부 때 추진한 국책사업인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에는 32개 업체가 담합 처분을 받아 과징금 423억원과 입찰참가제한 최장 1년 제재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19개 건설사가 1115억원의 과징금, 최장 15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으로는 21개 건설사에 과징금 1322억원, 입찰제한 최장 2년간 처분이 내려졌다.

또대구도시철도 3호선(12개사 과징금 401억원), 경인운하(13개사 과징금 991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6개사 과징금 122억원)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담합혐의 조사에 공정위는 현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호남고속철도, 천연가스 공급주배관 사업 등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위가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발주기관의 입찰제한조치, 영업정지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까지 중복제재를 받게 된다. 

“유럽 등 선진국은 과징금 하나로 일원화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등은 여기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정도”라며 “과도한 중복제재는 건설업계 전체를 위축시켜 연관산업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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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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