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9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핫이슈/속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지사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록날짜 [ 2009년02월03일 14시08분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 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 2009년 2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주공무원노조와 공익제보자모임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에 대해 2008년 8월 및 9월에 걸쳐 정보공개청구하여 2008년 11월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중 각종 물품 구입 및 현금지급 내역 총 859건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구입처, 지급대상 인사 명단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동년 10월 21일 도청을 방문하여 열람하였다.

열람 과정에서 제주도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구입처명 조차도 비공개하였으며, 물품 및 현금 수령자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그 인적사항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대법원 판례상 공직자가 직무관련 수수하였을 때는 당연히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민간인인지 공직자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정보공개법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방문시 열람의 경우 간단한 메모가 가능하며, 열람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제주도는 단지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11월 5일 기각 통지하였기에,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사실상 전부비공개결정임이 분명하며, 정보공개의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없이 열람만 허용한 채 복사를 불허한 위법이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침해 등의 정보비공개사유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비공개한 위법이 있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 2008년 12월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관련하여 수사의뢰한 바 있다. 

올려 0 내려 0
전공노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사원 최초로 ”민원서비스 혁신워크숍 실시” (2009-02-06 01:20:00)
용산 철거민 사망 대책 논의 (2009-01-20 10:53:29)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학교 ...
상당경찰서,“양심거울·녹음...
대한체육회, 2024 파리하계올림...
유정복 인천시장, 군수·구청...
광주 남부소방서, 2분기 소방...
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
인천시, 시민정원사 25명 배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