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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6월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494명 확정
등록날짜 [ 2014년06월30일 21시19분 ]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 14.6.1부터 6.30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1,749명에서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현역병과 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도 제외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1천명(‘ 13년 적발 기준)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하여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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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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