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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노인(독거노인) 안전도우미 협약 체결
폭염경보 발령시 기관별 보호서비스 수행
등록날짜 [ 2014년07월23일 09시32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23일 시청에서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인천시 통리장연합회, 인천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등과 함께 관내 노인(독거노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독거노인)안전도우미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노인(독거노인) 안전도우미 운영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혹서기 폭염 등에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고령인데다 밭일 등의 외부활동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망사고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 노인(독거노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도우미는 매년 6월~9월 폭염대책기간동안 4개 단체들이 폭염쉼터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도우미,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및 방문 서비스 등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폭염경보(주의보) 발령시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사회적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안심폰, 응급안전돌봄, 돌봄기본서비스 등의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를 통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중이나, 폭염 특보 발령 등에 따른 위험발생 시기에는 수시 안전 확인 조치를 위해 노인(독거노인) 안전도우미를 운영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염에 누출될 위험이 있는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정책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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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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