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입력 2014년07월25일 10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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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다음달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이 사용된다.

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이핀 서비스’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오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 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 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면 되고,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등 본인 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8월 7일부터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마이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던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적법한 수집이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된다.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2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6일과 7월 23일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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