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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총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4,355억 원 부과, 15개 법인 검찰 고발 등
등록날짜 [ 2014년07월28일 23시52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총 3조 5,980억 원의 입찰 담합을 적발 · 제재했다.
 
특히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빅7 건설사’로 불리는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에 적극 가담했다.
 
빅7 건설사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와 관련 2009년 6월경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빅7 건설사를 포함한 총 21개 업체는 1차 입찰 공고일 이전 전체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 수를 정했다. 이후 추첨을 거쳐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입찰참가자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 13개 사는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 설계금액 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나머지 7개 사(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는 공구 분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 빅7 건설사나 낙찰 예정자의 들러리 요청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 대안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 입찰 담합으로, 1-2공구 공사와 관련 삼성물산과 SK건설은 2009년 10월경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으로 인해 투찰 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경남기업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2-3공구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실행률 · 투찰률 · 투찰 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실행률 · 투찰방침 등을 알려줘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4-2공구 공사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이 피심인별 투찰률과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아울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모임을 갖고 사다리 타기로 추첨을 하여 차량기지 공사와 관련된 투찰률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저가 13개 공구 입찰 담합과 관련 15개 법인과 7명의 개인을,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입찰담합 관련 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것과 건설업계 담합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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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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