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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경찰사칭 금품갈취 자율방범대장" 구속
등록날짜 [ 2009년03월12일 16시36분 ]

[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지역 자율방범대장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B씨(43)에게 "뒤를 봐 줄테니 편하게 장사해라"면서 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2명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자율방범대장으로 지내면서 경찰관 근무복과 비슷한 점퍼에 일선 순찰지구대장의 경감 계급장을 부착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장 명의의 자율방범대장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으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급되는 넥타이와 넥타이 핀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경찰관 근무복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일선 순찰지구대장 행세를 하면서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금품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경찰관과 혼동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면 안된다"며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맞춰 입었기 때문에 강제로 제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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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kh4444@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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