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부동산 '5대 규제' 풀어달라" 건의

입력 2014년08월05일 13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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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표, 원내대표 찾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규제 개선과제' 건의안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단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을 찾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달 임시국회 기간 내 국회에 계류된 5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재고 등이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는 10대 과제도 의원 입법을 통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제도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제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서울시),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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