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입력 2014년08월13일 11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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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구는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21만9,498건에 총 19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는 전년도 21만7,175건, 19억1500만 원에 비해 2,323건, 2,000만 원 증가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가구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텍스·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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