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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공개
등록날짜 [ 2014년08월21일 14시05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와 잘못된 예산 집행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유도하기위해 2113년11월18일부터 12월13일까지 20일간 경기도 . 수원시등 에 감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013년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추정금액 24억원)를 발주 하면서 담당공무원은  특허 공법을 보유한  특정 업체의 부탁을 받고 내부검토 중이던 공법별 공사비 등 관련자료를 위 업체에 제공 ,. 공법선정의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위 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에게 위 업체의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기도에서 ˊ12년 계약업체의 귀책사유(중도금 미납)로 “한류월드 사업용지 공급계약(용지대금 1,888억 원)”을 해제하면서 「지방계약법」 및 계약서 등에  계약이행보증금(189억 원)을 전액 경기도로 귀속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이행보증금의 90%인 170억 원을 도의회 의결없이 부당  감액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ˊ12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2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고도 4일 뒤 위 규정의 “3년 이내”의 의미를 임의 해석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줘 솜방망이 처분을 드러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징계요구(5건, 12명) 등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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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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