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입력 2014년08월21일 17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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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 부평구는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구는 8월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5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에 사실상 완성되어 사용 중인 단독주택(연면적 165㎡), 다가구주택(330㎡ 이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받으려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와 현장조사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

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건축사가 직접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건축민원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많은 위반건축물이 양성화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불황속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니만큼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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