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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 가입
등록날짜 [ 2014년08월27일 14시24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오는 2016년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

또 개별기업이 주도하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돼 삼성전자 연금펀드나 현대자동차 연금펀드 등 기업단위의 대형 연금펀드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늘리고 기존의 계약형 연금 외에 기금형 연금을 도입, 오는 2016년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오는201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힌다.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함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조성해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4-5% 수준인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합니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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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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