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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EZ 침범해 꽃게 500㎞ 포획…관련법 따라 처리 방침
등록날짜 [ 2014년09월04일 13시34분 ]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3일 오후 5시2분께 소청도 남동방 24㎞ 해상에서 EEZ 86㎞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인 요단어26551호(30t․목선․통발․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EEZ를 침범해 꽃게 약 5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나포된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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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saakk640129@yahoo.co.kr)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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