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9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제2차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옹진군 덕적면 북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록날짜 [ 2014년09월05일 18시10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지난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덕적면 북리지구에 대해 지난 5월1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 5월21부터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지구  811필지중 3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을 직접 듣고 최대한 의견이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계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군은 연내에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후 더 이상 토지경계에 따른 이웃과의 분쟁은 사라 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1∼2)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분양아파트 관계자 대책회의 열어 게첩 근절 요청 (2014-09-05 18:20:51)
양천구, 장수문화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실시 (2014-09-05 10:41:46)
봉화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
봉화군, 수원특례시와 우호결...
인천시-시의회, 영흥면 찾아 ...
인천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릴...
인천 동구,‘2024 관광사진 공...
김찬진 인천동구청장, 폭염·...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시가스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