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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등록날짜 [ 2014년09월14일 07시03분 ]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차량 세척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미세먼지 감소대책으로 사업장 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장 94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세륜장, 방진망 등의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토사운반차량 운반실태와 아울러 방음벽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해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면 분쇄

구 관계자는 “공사장의 날림먼지가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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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mrh@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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