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특산품 유사 홈피 단속 절실요구

입력 2009년04월10일 11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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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홈피구성 옹진군 유사상표 활용 단속요구

 [여성종합뉴스] 인천 옹진군 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관련 로고사용및 유사상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옹진군이 특산물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
품질인증 상표 공모전’을 갖는등  관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홍보로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있는 반면 옹진군의 로고도용으로 마치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홈피를 운영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상표도용 및 군청 빙자 상업행위에 따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9일 옹진군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수산물과 해풍을 맞고 자란 농산물이 맛과 향에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안전한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의 단속이 미흡한 사이버상에서 군청의 로고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백사모(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백령도 특산물을 판매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백령도 관광을 다녀온 관광객들과 사이버상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네티즌에 의하면 “ www.baekryeongdo.or.kr 옹진군 백령도 진정 백령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면 백령도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사칭하고 관광홍보를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당연히 옹진군에서 어떠한 행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백령도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홈페이지 www.baekryeongdo.or.kr도 제작,일반인이 위 홈피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백령도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구나란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올린것은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환상의 섬 백령도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명함은 제가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라며 옹진군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 · 정가표 · 거래서류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 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③ 서비스표 ·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2007.7.1] 제2조제1항제1호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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