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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담합적발, '적발 피하기 위해 95% 밑으로 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3사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 원 부과 결정
등록날짜 [ 2014년09월28일 14시45분 ]

[여성종합뉴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1987년에 완성된 10개의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에 6개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이 수주해 지난해 8월말 완공됐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은 2009년 진행된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공사예정금액의 95% 이하로 사전 합의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 결정방식이 설계점수(60%)와 입찰가격 점수(40%)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법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95% 이상으로 써낼 경우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5% 밑으로 입찰가격을 합의한 치밀함도 보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금액의 94.99%, 현대건설은 94.96%, GS건설은 94.98%의 입찰가격을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들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는 삼성물산이 138억원, 현대건설이 78억원, GS건설이 34억원이다.

이로써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 2위와  6위에 올라 있는 세 업체의 과징금도 늘게 됐다.

삼성물산은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인한 836억원 등 올해만 1,0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과 이번 과징금까지 하면 1,174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도 977억원이었던 과징금이 1,055억원, GS건설은 439억원에서 47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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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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