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아랫니와 윗니를 부딪치며 꼭꼭 씹는 일)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받았을경우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체 정한 보험적용 기준에 들어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말미암은 턱뼈발육장애, 상하악(위턱과 아래턱)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 등을 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에서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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