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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제주도´ 법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4년10월18일 08시09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1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법제분야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한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 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법 연관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법규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이 정부입법안으로 제ㆍ개정되는 경우 법령 소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는지를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는 자치법제분야에 대한 중앙과 지방과의 협업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체계 정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법제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이러한 자치법제 협업사례를 취합ㆍ정리하여 정부 3.0 시범사례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모범사례 및 개선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과 대한민국 법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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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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