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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NLL 침범해 꽃게 약 100㎏ 잡아…관련법 따라 처리 방침
등록날짜 [ 2014년10월21일 11시21분 ]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4분께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 해상에서 NLL 약 3.7㎞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강 선적인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30t․목선․외끌이저인망․승선원 7명)을 해군과 합동 작전을 펼쳐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NLL을 침범해 꽃게 약 1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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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saakk640129@yahoo.co.kr)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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