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2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38)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부산 중구의 한 원룸을 임대한 뒤 관광비자로 입국한 동남아 여성 B(35)씨 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여성과의 하룻밤'이라는 성매매 홍보 쪽지를 무작위로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원룸으로 유인해 시간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