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부속 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헌장, 부설학교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헌장에는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유치원’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말하는 부속시설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부속학교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부속학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부속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이 그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해 부속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은 해당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부설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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