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의회 제183회 임시회가 24일~28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청 부서 신설 및 재배치 등「서울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레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 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신청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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