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키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하여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2014.5.19∼2014.9.23.)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하였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백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천1백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천3백만원)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하여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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