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허가제로 변경
등록날짜 [ 2014년10월24일 12시45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정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모든 업체이다.

특히 법 시행일 이전, 기존 영업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있다면 2015년7월28일까지 허가를 득 하여야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절차, 구비서류, 결격사유 등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면 된다. .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계양구,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국훈련 실시 (2014-10-24 12:58:50)
충북, AI 방역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의견제출 (2014-10-23 20:59:38)
광주 북부소방서, ‘119시민수...
유정복 인천 시장, 시 의사회...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
영주시, 장마철에 대비해 과수...
영주시-안산시, 총무과 직원 ...
영주시, ‘삼봉 정도전 학술포...
봉화군, 농림지 동시 발생 병...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