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전국 최초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면목동 173-2 우성주택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 21명중 18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 개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중랑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시공자 설계자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므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전문성 있는 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 선정>
첫째,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다.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과 건설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정법 >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도정법시행령 >
제19조의2(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기존의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새롭게 융자한다.
<② 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 시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사업 불확실성 해소>
둘째,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해 왔으나, 아파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전용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