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2일 충남도는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에 올해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4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대기 사업장(36곳) 먼지 1억8천700만원, 황산화물 12억4천500만원, 수질 사업장(11곳) 유기·부유물질 2천700만원 등으로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5일까지 내야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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