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는 동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센터장의 잦은 외부활동으로 인한 상당기간 부재가 지속될 때 직무대리자 미지정,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결재 등 직무대행체제의 불명확 ” 승인 없는 대체휴무 실시 및 출장명령과 복명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직원 복무관리 소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지급시 상계처리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수령 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보조금 통장에서 회계처리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지급등이다.
또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연 1회 이상 수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처리 “ 공사추진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전자수의계약을 해야 하나 임의로 1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고,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동구자활센터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계좌를 사용해야 함에도 “인천 나눔의 집” 후원계좌를 사용하는 등 후원금 계좌의 부적정한 관리 “ 내구연수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품대장을 작성해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함에도 등재된 비품이 아닌 다른 대체품이 비치되어 있는 등 비품관리의 부적정한 운영 등이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 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향후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 더 많은 동구주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시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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