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부평구는 지난 4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사업자 423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부평구지부 주관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과 재난예방, 동네조폭 특별단속, 저작권법 등에 대해 진행했다.
부평경찰서에서도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정결의문을 통해 부평구 구민으로서 자긍심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음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교육까지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