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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 교통안전계,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4년11월10일 12시25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중부서 교통안전계에서는 지난 9일 오후 화물차 주요 통행구간인 인중로 일대에서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단속은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초과 ․ 컨테이너잠금장치위반 ․ 적재물추락방지위반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황경환 경찰서장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의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에 대한 법규위반행위 및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이 정립된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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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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