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7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여성넷 > 취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지법,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실형
'학교에 동영상 공개하겠다' 협박, 재차 성폭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10일 18시41분 ]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0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 재차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포구, 아동여성지역연대 회원들 야간 순찰 (2014-11-11 10:49:44)
충북,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충북여성리더십 세미나’ 개최 (2014-11-07 20:54:53)
인천병무지청, 10월 입영하는 ...
청주상당서, 상당산성 걷기 힐...
영주시 ‘명예감사관 간담회 ...
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
인천 부평구의회, 부평구 다문...
인천TP, 공예품 상품화 지원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대비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