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0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 재차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