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입력 2014년11월14일 10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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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4. 제4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6억 규모이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129,500원)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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