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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14년11월17일 07시00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관내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해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150일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미신고 지하수 시설’양성화 억제와 체계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제출서류도 간단해지고 합법적인  시설로서 인정받게 된다.

신고절차는 신고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서(수수료 : 시설당 2만원)를 발급 받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 지하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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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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