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으로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연기(휴지)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152대(영종·용유 포함)를 비롯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이다.
구는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연기신청 등 운행이 금지됨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불법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으로 승강기 이용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관내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