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1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선진 환경관리제도 자율점검 도입 확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접수,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기 주도적 관리
등록날짜 [ 2014년11월18일 09시36분 ]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판-인천시제공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는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여건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8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지정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점검기관은 행정력 절감 및 환경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제도인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절감되는 행정력을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거나 법규 위반 사업장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교육청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2014-11-18 15:16:32)
성남시와 용인시, 탄천 정화 활동 (2014-11-18 09:01:52)
청주상당경찰서, 자치경찰 치...
인천시, 6기캠프마켓 청년 서...
인천시 치유농업 고도화 선언
시흥시, ‘대학과 도시 포럼’...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대학...
동행복권 로또6/45 1124회 1등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