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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민박·펜션형 숙박시설 일제 점검
등록날짜 [ 2014년11월21일 11시35분 ]

[여성종합뉴스/ 김영진기자]  21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관서는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들 숙박시설의 화기취급 실태와 소방시설을 살펴본다.

적발된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를 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해 위험시 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취약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관서에 소방특별조사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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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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