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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영아 살인 10대부모 '사체유기 혐의' 징역 5년 선고 원심 확정
등록날짜 [ 2014년11월26일 11시43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아이를 죽인 친부 B씨(20)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A씨보다 먼저 형이 확정됐다.

지난2012년 연인관계로 지낸 두 사람은  지난 1월 11일 아이 출산 당시 만 20세와 19세로 이들은 양가 부모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비난과 질책만 받아  “어려운 생활 속에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다퉜고 차라리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다.

아이가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2월 9일 밤 11시경. 아이가 계속 울자 두 사람은 다시 다투었고 싸움 도중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죽이자”고 말했고 집에 홀로 남은 B씨가 이불을 덮고 울고 있던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약 30분 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냉장고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자 A씨는 다시 나가 기다렸고, B씨는 아이를 냉동실에서 꺼내 무릎 위에 눕힌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집을 나선 이들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노래방에서 놀았다.

노래방에서 돌아와 냉동실에서 죽은 아이를 꺼낸 이들은 사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에 두었다가, A씨의 언니가 아이를 찾자 그날 밤 11시경 아이의 사체를 배낭에 담은 뒤 부산행 고속버스를 탔고 11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자전거 도로 배수구에 사체를 버린 뒤 풀로 덮고 달아났다.

살인을 주도하고 실행한 B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B씨는 아버지로서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버렸다는 점에서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B씨는 부산까지 이동해 사체를 유기했고 1개월 남짓 도피생활까지 하는 등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이가 출생한 뒤 가족들이 B씨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면서 육아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앞으로도 씻기 어려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친모인 A씨는 범행당시 미성년으로 ‘소년범’에 해당해 1심에서 장기 9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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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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