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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록날짜 [ 2014년11월26일 20시56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했고, 내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난1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적발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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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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