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민간단체(서구자율환경협의회)와 합동으로 대기/폐수/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구는 동절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관련법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개소를 포함하여 총 2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에 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쇄명령)과 아울러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자체 수사 후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총 2,7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또한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하였으며, 초과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갈수기에는 환경 관리가 매우 취약해 질 수 있는 시기로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에도 대형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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