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한 조치(7.11)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22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8. 13. 강관 수출업계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
정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2. 22.(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