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농산물 포장규격이 소포장 위주로 바뀐다는 내용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풋옥수수 표준거래단위는 30, 40, 50개와 무게 8, 10, 15kg으로 구성돼 최소 단위가 30개였으나 20개 단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사과의 경우 표준거래단위 5, 7.5, 10, 15kg 등 4단계에서 최대 규격단위인 15k을 삭제해 3단계로 줄인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사과의 경매단위가 내년 8월1일부터 15kg에서 10kg 단위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투명 소포장은 현 2kg미만에서 3kg미만까지로 포장범위를 확대했고 단호박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