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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
등록날짜 [ 2015년01월01일 15시49분 ]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일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발령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도 임용 예정 직렬이 없어 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던 직렬을 추가 새해부터 경남지역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된 직렬은 공업(일반기계·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건축), 보건 직렬, 기존 해양수산(선박항해·선박기관) 직렬은 그대로 유지되고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시설관리와 위생·조리 직렬은 폐지됐다.

또 임용 추천기준도 기존에는 고교 전 학년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인 상위 50% 이내로 완화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성적·기능우수자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우수한 고교 졸업자 고용을 확대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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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m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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