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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개선 '대상과 횟수 확대 '
2016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와 학자금대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등록날짜 [ 2015년01월01일 18시00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일 교육부는 분할납부 대상과 횟수의 확대 등이 담긴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새해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1학기부터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조정해 원칙적으로 이자 등 추가 금액 없이 매달 1번씩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금 고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 6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이중 '일시.카드.분할' 등의 납부방식과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항목 등을 포함해 납부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분할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분할납부제 범위에 포함하는 등 납부 대상이 늘어난다.
 
학교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분할 납부를 금지하거나 분할 납부자에 제증명서 발급 제한을 두는 등 일부 학교에서 행해지던 각종 이용 제한조치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등록금 납부도 기존의 학교 수납창구뿐 아니라 대학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와 학자금대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학기 초에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을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를 이용하다가 등록금이 부족한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교육 수요자의 목돈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등으로 형식상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대학은 2014년 8월 현재 전체 대학의 92.8%인 310개교에 달했지만 같은 해 1학기에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2.3%인 4만7,984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신입생의 중도 포기율이 높은 지방 사립대학 등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편입생의 입학 학기에는 분할납부제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명시,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일 뿐 의무 시행은 아니어서 연내 미실시 대학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상황을 봐가며 인센티브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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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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